▲총선 후보자 대회 참석한 양문석 후보. (연합뉴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양 후보도 대출 과정의 편법을 인정한 만큼 회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고는 4일 등기우편으로 양 후보자 측에게 대출금 환수 조치를 통보할 방침이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3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이듬해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로 11억 원을 받은 후, 아파트를 살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다.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 의혹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부터 양 후보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공동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검사인력 5명을 수성새마을금고 현장에 파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