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입력 2024-03-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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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7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7호·8호 인재 영입식에서 박은정 전 검사(왼쪽),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오른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7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7호·8호 인재 영입식에서 박은정 전 검사(왼쪽),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오른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1번 후보 부부의 재산이 최근 1년간 41억 원가량 증가했다. 이에 박 후보자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전 검사장)는 “사건에서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며 본인 재산 10억4000만 원과 배우자 재산 39억1600만 원, 두 아들 재산까지 총 49억82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후보의 배우자 이 변호사는 지난해 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퇴직했다. 당시 5월에 신고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에서 부부의 재산은 8억7500만 원이었는데, 지금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변호사로 활동하며 재산 약 41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검찰에서 불법 다단계 사건을 주로 수사해 온 이 전 검사장은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최근에는 유사수신 업체에서 피의자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유리하게 결정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이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 조작혐의를 받는 배우자와 잔고증명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과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파업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1년 만에 재산이 210억 늘었다는 김동조 대통령실 비서관도 책임지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달 검찰에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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