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오영수, 1심 '집유' 판결에 항소…검찰도 "형 가볍다" 쌍방 항소

입력 2024-03-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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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영수(78) 씨가 3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오영수(78) 씨가 3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0)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영수 역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며 여성 A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영수의 혐의 부인에도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 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라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라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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