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장 직권으로 VASP 신고 말소 가능
VASP 신고 기한 결정 근거 및 실명계좌 발급 은행 요건 추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코인 상장피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절차 및 제도 보완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하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영업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금전 등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 금융분석원장이 VASP 신고를 직권 말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서류 제출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해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내용과 상관없이 신고 기한을 30일 이내로 일괄 규정함에 따라 신고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신고 사항별 경중 등을 고려해 변경신고 기한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요건도 추가됐다. 현행 특금법 시행령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조직ㆍ인력 및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구비가 필요함을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절차를 개선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고 직권말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과 관련한 법적 규율을 강화해 범죄행위 예방 및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