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입력 2024-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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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특약사항은 대상서 제외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제도화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을 손보기로 했다. 고객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허용하며,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탁 및 랩어카운트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와 수탁 기능재산을 확대한다. 또 자산운용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불일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2년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 당시 만기 미스매치 운용을 한 증권사들이 고객들의 신탁·랩 투자금에 대한 환매에 문제가 생겼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에는 만기 미스매치 운용 관련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절차를 담았다.

개정안에선 신탁·랩을 통한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기준에는 고객에게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시장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으로 교체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 최근 고령화 등으로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져 신탁업 관련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된다.

신탁은 1대 1 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신탁보수에 대한 비교·공시 등 규율이 없어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 신탁에 대해선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하도록 하고, 평균 보수율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제도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 운용에 대해서도 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설명의무와 운용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장대상, 계약특성, 구조, 수익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계약의 보험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 다만, 재해·질병사망 등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특약사항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신탁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그간 행정지도와 유권해석으로 운영된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제도화한다.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제한하고 있는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해정지도로 규율하고 있는 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감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도 명시적 규정한다.

이 밖에도 성과보상기금 등이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되며,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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