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자진 신고한 20대 남성 “내 차 스포츠카라 못 잡을 것”

입력 2024-03-04 15: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112에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및 112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 달라. 내 차는 스포츠카라서 못 잡을 거다”라며 112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전화를 두 차례 걸어왔다. 당시 A 씨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순찰차 22대를 출동시켜 A 씨를 추적해냈다.

추적 1시간 30분 만에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검거된 A 씨는 경찰 조사 결과 검거 직전까지 30k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의 만취 상황에서 운전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에 더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하며 “112신고 출동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방해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자친구와의 불화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하반기에도 IPO 대어 더 온다…공모주 기대감 여전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SK그룹, 2026년까지 80조 원 확보… AI·반도체 등 미래 투자
  • [타보니] “나랑 달 타고 한강 야경 보지 않을래?”…여의도 130m 상공 ‘서울달’ 뜬다
  • ‘토론 망친’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 결정 영부인에 달렸다
  • 허웅 '사생활 논란'에 광고서 사라져…동생 허훈만 남았다
  • 박철, 전 아내 옥소리 직격…"내 앞에만 나타나지 말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900,000
    • +1.24%
    • 이더리움
    • 4,804,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548,000
    • +1.58%
    • 리플
    • 666
    • -0.45%
    • 솔라나
    • 203,100
    • +1.8%
    • 에이다
    • 543
    • -0.18%
    • 이오스
    • 803
    • +0.38%
    • 트론
    • 176
    • -0.56%
    • 스텔라루멘
    • 12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50
    • +1.05%
    • 체인링크
    • 19,570
    • +1.66%
    • 샌드박스
    • 458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