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비용 최대 90% 지원

입력 2024-03-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협업해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작년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변호사 선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확대했고, 아울러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정부 보조율이 50%로 낮아 기업의 자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벤처·이노비즈기업 등의 혁신형 기업과 정부 R&D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우대해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 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한다.

공고문은 기술보호울타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9억 원 이하 분양 단지 '눈길'
  • 네이버웹툰, 나스닥 첫날 9.52% 급등…김준구 “아시아 디즈니 목표, 절반 이상 지나”
  • 사잇돌대출 공급액 ‘반토막’…중·저신용자 외면하는 은행
  •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에…'패스트 머니' 투자자 열광
  • 임영웅, 레전드 예능 '삼시세끼' 출격…"7월 중 촬영 예정"
  • '손웅정 사건' 협상 녹취록 공개…"20억 불러요, 최소 5억!"
  • 롯데손보, 새 주인은 외국계?…국내 금융지주 불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05,000
    • -0.53%
    • 이더리움
    • 4,760,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541,000
    • -2.43%
    • 리플
    • 669
    • -0.3%
    • 솔라나
    • 199,600
    • -1.87%
    • 에이다
    • 554
    • +2.4%
    • 이오스
    • 816
    • -0.49%
    • 트론
    • 176
    • +2.33%
    • 스텔라루멘
    • 128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900
    • -2.18%
    • 체인링크
    • 19,500
    • -2.16%
    • 샌드박스
    • 474
    • +0.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