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입력 2024-02-23 10: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가칭)조국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가칭)조국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방송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6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 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고소했고, 우 씨는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우 씨는 제보를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제보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데다 사실 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우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우 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2020년 10월 징역 6개월로 감형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석방된 우 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3년 4개월간의 심리 끝에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테마주, 개인투자자 “투자할 수밖에” vs 전문가 “투기 만연해 안타까워” [코리아 ‘테마’파크②]
  • 찬바람 불자 코로나19 재확산 긴장…이번엔 어떤 백신 맞나
  • “하이마트 이름도 없앴다”…1인·MZ전용 가전숍 ‘더나노스퀘어’ [가보니]
  • 찾기 어려운 결함 AI가 수십 초 안에…SK이노베이션 "세계 최초" [르포]
  • 수도권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등 대단지 1만6400여 가구 풀린다
  • “외국인 MZ 성지로” K뷰티·패션 특화 세븐일레븐, 첫 오픈[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609,000
    • -0.35%
    • 이더리움
    • 3,520,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462,800
    • -2.32%
    • 리플
    • 804
    • +3.47%
    • 솔라나
    • 206,700
    • -0.77%
    • 에이다
    • 524
    • -1.32%
    • 이오스
    • 705
    • -1.81%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3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400
    • -2.01%
    • 체인링크
    • 16,850
    • +0.42%
    • 샌드박스
    • 382
    • -3.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