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경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한 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시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의정활동비는 연봉 개념인 월정수당과 별개로 의정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의정비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도 50만 원, 시군구 40만 원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이후 변동이 없었다.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지방의원은 영리활동도 할 수 있어 활동비 인상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등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