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없는 발주서에 대금 지급 차일피일…공정위,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

입력 2024-02-20 12:00 수정 2024-02-20 15: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24 보안 진단 용역 위탁…하도급대금 3800만 원 2년째 주지 않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서명 없는 발주서로 계약하고 하도급대금은 2년 째 주지 않은 아이디오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이디오테크는 2021년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했다. 하지만 아이디오테크가 발급한 발주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과 기명날일이 빠져 있었고, 위탁일,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도 없었다. 이는 모두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이다.

또 수급사업자가 2022년 1월 용역을 정상적으로 마쳤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도급대금 38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도급법상 대금은 위탁 용역이 끝난 뒤 60일 이내에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서면발급의무 위반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지연이자는 법정 기일인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981,000
    • +1.46%
    • 이더리움
    • 4,855,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546,000
    • -0.55%
    • 리플
    • 677
    • +1.8%
    • 솔라나
    • 205,400
    • +3.42%
    • 에이다
    • 561
    • +3.31%
    • 이오스
    • 815
    • +1.24%
    • 트론
    • 180
    • +1.69%
    • 스텔라루멘
    • 130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950
    • +1.37%
    • 체인링크
    • 20,200
    • +5.32%
    • 샌드박스
    • 468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