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입력 2024-02-18 14:04 수정 2024-02-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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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마동석을 모델로 내세운 중국 이커머스업체 '알리익스프레스'   (사진제공=알리익스프레스)
▲배우 마동석을 모델로 내세운 중국 이커머스업체 '알리익스프레스' (사진제공=알리익스프레스)

초저가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 진출한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이 공격적인 영업을 위해 국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는 최근까지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앱) 푸시, 이메일 등을 보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와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알리와 테무 양사가 일반인들에게 보낸 앱 푸시나 이메일 정보를 살펴보면 명백한 광고성 글임에도 ‘광고 안내’ 표시는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테무는 앱을 설치하거나 실행할 때,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설정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 2에 따라 ‘앱 접근 권한 고지’는 의무 사항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나 기존에 설정된 기능에 무분별하게 접근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계 이커머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문제는 이처럼 알리와 테무 등 중국계 온라인쇼핑몰이 국내 법을 어겨도 제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의 불법 영업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해왔지만 업계 반발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이런 국내 법 체계 허점을 이용해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은 국내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 앱 사용자 수는 717만5000명으로 지난해 1월 336만4000명)보다 113% 증가했다. 테무 앱 이용자 수도 지난해 8월 52만 명에서 지난달 570만9000명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사용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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