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거부하면 처벌"

입력 2024-02-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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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주재 중수본 회의 개최…4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공동 대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시청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시청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에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시청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무력화를 목적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따라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법무부는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원한다.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행동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전국 개별 병‧의원과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한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도 부처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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