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자' 발생 현대제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입력 2024-02-06 18: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7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가 안전 수칙이 적용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A 씨 등 외주업체 노동자 6명과 현대제철 소속 직원 B 씨가 쓰러졌다. 이 사고로 A 씨가 숨졌고, B 씨 등 나머지 노동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조사 결과 이들은 저류조에 있던 찌꺼기(슬러지)를 차량으로 옮긴 뒤 5m가량 떨어진 저장 수조로 다시 넣던 중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이 작업 중이던 수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밀폐공간'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기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내부에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또 작업 시작 전, 적정 공기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노동자에게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 사고 당시 A 씨 등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맞는 보호 장구를 착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CCTV와 공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패자부활전 주제는 '편의점' 재료…추가 생존자 '3명' 주인공은?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미국 동부 항만노조, 47년 만에 파업 돌입
  • [종합]저축은행 부동산PF 구조조정 본격화…적기시정조치 이달 논의
  • 단독 추천 포즈도 알려준다… 진화하는 삼성 갤럭시 AI 카메라
  • 태풍 ‘끄라톤’ 한반도 비껴간다…가을비에 기온 ‘뚝’
  •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제한적 지상전 개시”…18년 만에 다시 국경 넘어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10,000
    • -2.18%
    • 이더리움
    • 3,324,000
    • -3.26%
    • 비트코인 캐시
    • 426,700
    • -5.66%
    • 리플
    • 815
    • -0.97%
    • 솔라나
    • 192,500
    • -6.23%
    • 에이다
    • 471
    • -5.99%
    • 이오스
    • 642
    • -7.76%
    • 트론
    • 206
    • -0.48%
    • 스텔라루멘
    • 125
    • -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50
    • -7.11%
    • 체인링크
    • 14,810
    • -6.56%
    • 샌드박스
    • 333
    • -8.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