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연장…최대 2000만 원 보장

입력 2024-02-02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회재난·강력범죄 보장항목 추가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6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기간은 2월 1일~내년 1월 31일까지이다.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총 12개 항목이다. 이중 사회재난 사망보험금(1000만 원)과 강력범죄 피해보상금(100만 원)은 올해 추가된 항목이다.

보험 항목별 보장 내용 및 보장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보험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시민) 또는 그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해 청구하면 된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하반기에도 IPO 대어 더 온다…공모주 기대감 여전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SK그룹, 2026년까지 80조 원 확보… AI·반도체 등 미래 투자
  • [타보니] “나랑 달 타고 한강 야경 보지 않을래?”…여의도 130m 상공 ‘서울달’ 뜬다
  • ‘토론 망친’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 결정 영부인에 달렸다
  • 허웅 '사생활 논란'에 광고서 사라져…동생 허훈만 남았다
  • 박철, 전 아내 옥소리 직격…"내 앞에만 나타나지 말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938,000
    • +1.34%
    • 이더리움
    • 4,797,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549,000
    • +2.23%
    • 리플
    • 665
    • -0.15%
    • 솔라나
    • 202,400
    • +2.22%
    • 에이다
    • 542
    • -0.55%
    • 이오스
    • 802
    • +0.63%
    • 트론
    • 175
    • -1.69%
    • 스텔라루멘
    • 128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1.05%
    • 체인링크
    • 19,710
    • +2.98%
    • 샌드박스
    • 459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