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해 재건축하는 단지는 앞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받는다. 공공기여 비율은 ‘2구간’으로 차등해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 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했다.
노후계획도시 정의도 구체화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되었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한다. 여기에 안산 반월과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총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 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적용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국토부는 경기도 내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