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가 엔화로?…‘외국어 남발’ 메뉴판 논란

입력 2024-01-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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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X 캡처
▲출처=X 캡처
대구의 한 일식당이 메뉴판 음식 가격을 엔화로만 표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대구 동성로 한 일식당을 다녀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는 손님이 찍은 메뉴판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메뉴판에 표기된 가격은 ‘원’이 아닌 ‘엔화(¥)’로 적혀있다. 메뉴판 상단에는 ‘엔화로 표기된 가격은 0을 붙여 원화로 계산해주세요’라는 안내 문구도 있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가게 콘셉트이니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라는 우호적인 반응과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불편한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해에는 한글 표기 없이 오직 영어로만 쓰여 있는 식당 메뉴판 사진이 공개돼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한글은 없고 영어로만 적은 메뉴판이 등장한 것이다. ‘M.S.G.R’이라는 단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였는데 정체는 해외 음식도 아닌 국내 전통 음료인 ‘미숫가루’였다. 비슷한 사례로 잠시 차를 세워 사람을 내려주거나 태우는 공간을 일컫는 ‘환승정차구역’은 원래 ‘키스 앤드 라이드’(K&R·Kiss and Ride)로 도로 바닥에서 볼 수 있었다. 뜻을 들어도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에 지금은 ‘환승정차구역’으로 변경됐다.

이처럼 상점과 지자체 등이 외국어를 지나치게 남용하자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변화가 간판이나 한글이 소수에 그치고 영어나 일본어 등 외국어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물론 가게 간판을 외국어로만 표기하는 것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으로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건물의 4층 이하 가게엔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어 메뉴판도 불법은 아니다. 지난해 7월 국회가 한글날을 앞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 병기를 권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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