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배 의원실이 공개했다. (사진 제공 = 배현진 의원실)](https://img.etoday.co.kr/pto_db/2024/01/600/20240126091405_1980050_1200_724.jpg)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용의자가 자신이 15세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습격범 나이가 실제 만 13세라면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A 군은 자신이 15세이며 ‘촉법소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나이가 한국식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에 따라 법원의 처분이 갈릴 수 있다.
현재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현재 14세다. 소년법은 이 기준 이하인 10세 이상 13세 이하 소년에 대해서는 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A 군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3세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은 법원 소년부로 이송되고 A 군은 소년심판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일 뿐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만약 A 군의 만 나이가 15세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범죄의 중대성 등에 따라 소년원 입소 등 보호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다.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4/01/600/20240125204829_1979980_1200_899.jpg)
법무부는 2022년 10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당시 법무부가 마련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점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점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A 군을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한 뒤 응급입원 조처했다. 당시 공개된 CCTV에 따르면 A 군은 오른손에 돌덩이를 쥐고 배 의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