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입력 2024-01-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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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군수업체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확정 판결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고(故) 김옥순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원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일본의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만 12세~15세 때인 1944년~1945년 후지코시의 도야마 공장에 강제동원돼 군대식 훈련과 하루 10~12시간의 노동에 시달렸지만,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후지코시에 각 1억 원씩 총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어린 소녀들이었는데도 가혹한 환경에서 위험한 업무에 종사했다”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분명하고 우리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심도 “후지코시는 나이 어린 원고 등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사 등 연장자를 동원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등 기망·회유·협박 등 수단을 동원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했다”며 후지코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달부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낸 유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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