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등 4개사, 금융실명법 위반 '무더기 징계'(종합)

입력 2009-06-03 19:31 수정 2009-06-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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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기관경고', 우리은행ㆍ굿모닝신한증권ㆍ한국투자증권 '기관주의'

삼성증권을 비롯한 4개 금융사가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 금융실명법을 위반 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또 굿모닝신한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 등 3개사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10개 금융사 직원 256명도 '정직'을 비롯한 강도높은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3일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삼성증권을 비롯한 7개 증권사와 3개 은행의 금융실명법 위반여부를 검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특별검사로부터 요청을 받아 삼성증권 등에 개설된 1200여개 계좌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증권사 7곳과 은행 3곳 등 조사대상 10개 금융사 중 삼성증권과 우리은행, 굿모닝신한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4개 금융사가 각각 기관경고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더불어 10개 금융사 소속 직원 256명도 금융실명법을 위반 행위로 인해 정직(53명), 감봉(18명), 견책(185명) 등 각각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1993년부터 2007년까지 계좌 개설과정에서 계좌명의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 주는 등 금융실명법을 위반했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융실명법 위반자 중 일부는 차명계좌에서 발생된 자금세탁 등 혐의거래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해 '특정금융거래보고법'도 함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실명법 위반 등 행위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해 철저하게 조사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거래의 기본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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