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광고 뿌리 뽑는다” 금감원, AI기반 감시시스템 본격 가동

입력 2024-01-04 12:00 수정 2024-01-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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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감원)
(자료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유인하는 불법금융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 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연계 시스템을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종 불법금융 유혹이 확산되고,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 등 피해자 인격과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먼저,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의 게시글 및 이미지를 분석한 후 스스로 불법성을 판별하는 AI 모델을 구축해 불법금융광고 차단 효과를 제고한다. 불법 금융광고 내 이미지 형태로 표현된 불법 내용, 전화번호 등을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이용해 텍스트로 변환시켜 불법성 판단 범위를 보다 확대한다.

2020년 1월 이후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게시물 심사 결과(6만5000건)를 AI 자연언어처리 모델(BERT)에 학습시켜 불법 광고를 탐지하도록 불법 광고 판별 기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과 방심위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불법금융광고 차단 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조치의뢰 프로세스 전반을 자동화한다.

현재 공문 송수신 방식은 적시성이 떨어지고 대용량 파일 첨부 제한 등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이를 자동화하면 두 기관 간 시스템 직접 연계로 불법금융광고 차단 업무의 적시성 및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9월 중 불법 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6131건의 이용중지하고,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 게시물 1만3304건의 삭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심위에 적극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불법금융광고 수시점검 등을 통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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