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 대선 출마 박탈’ 트럼프, 연방대법원에 항소

입력 2024-01-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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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의사당 폭동 사태 반란 아냐”
“헌법 적용 여부 판단 주체는 법원 아닌 의회”
콜로라도주 대법원, 수정헌법 14조 3항 적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7일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의 한 호텔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연설하고 있다. 맨체스터(미국)/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7일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의 한 호텔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연설하고 있다. 맨체스터(미국)/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자신을 주 예비 경선 투표에서 배제한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대법원에 항소하면서 “폭력적인 미국 정치 시위의 역사에서 볼 때 1월 6일에 벌어진 일은 반란이 아니다”라며 “수정헌법을 발동할 정당성이 없다. 헌법의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주 법원이 아닌 의회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콜로라도주는 지난해 12월 19일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헌법 14조 3항은 공직자가 폭등·반란에 가담하거나 원조를 제공한 경우 다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콜로라도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기 위해 2021년 1월 6일 미 의회에서 폭동을 벌인 사건을 반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콜로라도주의 이번 판결은 해당 조항이 대선 후보 자격 박탈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가 됐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측에 항소할 기회를 주기 위해 판결에 대한 효력을 이달 4일까지로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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