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3-12-27 15: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경법‧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자회사 통해 100억 이익 남겨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며 허위감정서를 만들어 54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업체 회장 B 씨를 비롯해 범행에 연루된 또 다른 회사 부사장, 감정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공동주택에 세대별로 설치된 기계식 전력량계를 스마트미터로 교체하고 통신설비와 AMI 서버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해 사업참여 아파트 및 개별세대를 대상으로 실시간 전력 사용량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사업비의 50%를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민간 사업자가 부담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비의 절반을 자부담금으로 낼 여력이 없자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원가 1억~3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과대계상해 현물 출자했다.

또 여러 감정업체를 만나 원하는 금액으로 허위감정서를 작성해 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허위감정서를 제출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541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후 보조금을 유용해 사전에 A 씨 회사의 자회사를 납품업체로 정한 뒤, 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해당 자회사가 2년 동안 취득한 순이익은 100억 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관 부처 및 피해기관과 협력해 보조금이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비리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398,000
    • -0.75%
    • 이더리움
    • 3,515,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463,400
    • -2.69%
    • 리플
    • 814
    • +4.9%
    • 솔라나
    • 205,900
    • -1.62%
    • 에이다
    • 526
    • -1.31%
    • 이오스
    • 703
    • -2.23%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32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750
    • -2.07%
    • 체인링크
    • 17,020
    • +1.73%
    • 샌드박스
    • 384
    • -3.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