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배당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 매수하세요”

입력 2023-12-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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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상장사의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오는 26일까지 주식 매수를 마쳐야 한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연말 주식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올해 마지막 주식 거래는 28일에 이뤄져서다. 오는 29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파생상품시장 휴장일이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29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실물주권에 주주명의의 이름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29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전자증권 전환 전에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29일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 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28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그 외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 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29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경과 후에는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해 결산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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