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20년 후 원리금 2배?…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고민 된다면

입력 2024-06-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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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설명 이미지.  (출처=기획재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설명 이미지. (출처=기획재정부)

최대 원리금의 두 배를 벌 수 있다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이 안정적인 수익률과 절세 혜택을 가져갈 수 있어 10년 이상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다만 중도환매가 불가능하고 만기 보유할 때만 혜택을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억 투자 시 20년 후 2억…복리효과·분리과세 장점

29일 단독 판매 대행사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접수 결과 4261억 원이 몰렸다.

특히 10년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10년물의 청약 신청애은 3493억 원으로 발행한도를 초과했다. 20년물 국채는 768억 원의 청약 신청이 들어와 미달됐다. 정부가 조정에 나서서 10년물의 1231억 원, 20년물이 769억 원으로 발행됐다. 총 2000억 원어치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해 출시한 상품으로 10년 만기, 20년 만기 두 가지 종류를 살 수 있다. 정부가 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소액인 10만 원부터 가능하다. 연간 최대 금액은 1억 원이다.

따라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여유자금을 굴릴 이들에게 적합하다. 특히 장기 연금자금으로 추천된다. 매월 청약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원금과 이자를 만기 시 한 번에 지급하는데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가산금리와 함께 복리효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개인투자용 국채 수익률 (출처=기획재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수익률 (출처=기획재정부)

제일 중요한 금리는 예·적금 금리인 3%대 중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10년물은 가산금리를 합쳐 연 3.69%(가산금리 0.15%), 20년물은 연 3.725%이다. 최대 20년을 보유하면 복리 효과로 세전 기준 원금의 두 배까지 불어날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해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10년 후 1억4370만 원(세전 수익률 44%), 20년 후 2억780억 원(세전 수익률 108%)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 혜택도 장점이다. 만기 때 받을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15.4% 별도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한다. 종합과세가 부담되는 이들에게 유리하다. 분리과세는 매입액 2억 원까지 적용되며, 이 한도를 넘으면 일반과세가 된다.

중도환매 어렵고 타 투자처 대비 수익률 낮다는 지적도

다만 중간에 자금을 빼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우선 국채를 사면 1년 동안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채권 구매 후 1년 동안은 금리가 떨어져 채권 가격이 올라 차익 실현하고 싶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후에도 중도환매를 한다면 혜택도 거의 받지 못한다.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 이자만 적용돼 가산금리를 받지 못하는 데다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절세 혜택이 사라진다.

20년 기간에 비해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여기에 최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미국 증시 선호도와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만기 부담에 비해 수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결국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리고 싶은 이들에게 분산투자용으로 적합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증권사 관계자는 "수십 년 만기를 다 채웠을 때 이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짤 때도 20년보다는 10년물에 대한 수요가 컸을 것"이라며 "노후자금이나 자녀를 위한 미래 자금 등 확실한 장기 투자가 아니라면 다른 대안을 고려할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도 개인투자용 국채를 2000억 원 발행한다. 종목별로 10년물은 1500억 원, 20년물은 500억 원으로 발행한다. 국채 청약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단독 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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