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공동검사 올해 5회 실시…“대출 취급 실태 및 유동성 대응능력 점검”

입력 2023-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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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수록…올해 11월까지 5회 실시
“잠재리스크 점검, 현장정보 수집 위해 공동검사 실시”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부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부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올해 들어 공동검사를 5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최근 발간한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공동검사 실시 횟수는 5회로 집계됐다. 지난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수록됐던 3회(1~8월 기준)보다 2회 늘어난 수치다.

한은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 및 공동검사 대상기관(규정 제5조)은 △금융기관 △금융투자업자 △전자채권관리기관 등이다.

한은 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금융통화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는 상황(제6조)은 △한국은행의 규정 및 조치사항의 준수 여부나 운영상황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금융기관 등의 지급결제업무 운영 및 위험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금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거액의 유동성 부족상태를 보이거나 유동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

한은은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 점검, 현장정보 수집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현안 및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했다”며 “기업여신 등에 대한 부문검사를 통해 대출 취급 실태 및 건전성, 유동성리스크 대응능력 등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분석하고, 가계 및 기업 대출의 리스크 요인, 금융규제와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금융안정 저해요인 등을 포착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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