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입력 2023-12-15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中企 대금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1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총 3개)에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이 종결돼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다.

단, 신고센터에 접수된 분쟁 건 중 신고센터 운영기간 내에 자진시정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 기업을 상대로는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가급적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9억 원 이하 분양 단지 '눈길'
  • 네이버웹툰, 나스닥 첫날 9.52% 급등…김준구 “아시아 디즈니 목표, 절반 이상 지나”
  • 사잇돌대출 공급액 ‘반토막’…중·저신용자 외면하는 은행
  •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에…'패스트 머니' 투자자 열광
  • 임영웅, 레전드 예능 '삼시세끼' 출격…"7월 중 촬영 예정"
  • '손웅정 사건' 협상 녹취록 공개…"20억 불러요, 최소 5억!"
  • 롯데손보, 새 주인은 외국계?…국내 금융지주 불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82,000
    • -0.51%
    • 이더리움
    • 4,767,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542,500
    • -2.16%
    • 리플
    • 669
    • -0.15%
    • 솔라나
    • 199,800
    • -1.96%
    • 에이다
    • 555
    • +2.4%
    • 이오스
    • 819
    • -0.12%
    • 트론
    • 176
    • +2.33%
    • 스텔라루멘
    • 12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150
    • -1.79%
    • 체인링크
    • 19,570
    • -1.51%
    • 샌드박스
    • 47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