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입력 2023-11-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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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30일 확정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석 달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입국을 제한받았다. 39세였던 2015년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올 7월 2심에서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구 재외동포법 규정을 들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병역규정),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일반규정)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다만 병역규정을 적용받는 재외동포는 38세가 된 때부터는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는 단서를 뒀다.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경우 병역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된 만큼, 38세가 된 이후에는 체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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