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법’ 국토위 소위 통과…지방 구도심도 재정비

입력 2023-11-30 11: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기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처리가 논의되고 있는 ‘도시재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 구도심의 재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시사하자, 구도심 재정비를 담은 도시재정비법도 함께 처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민주당은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과 안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구도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구도심 정비촉진법’을 함께 논의해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용적률 상향, 높이 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허용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국토위는 전날(29일)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특별법에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현대차, 하반기 ‘킹산직·연구직’ 신규 채용 나선다
  • 푸틴 “트럼프 ‘종전계획’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중”
  • “고액연봉도 필요 없다” 워라벨 찾아 금융사 짐싸고 나오는 MZ들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11: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45,000
    • -2.4%
    • 이더리움
    • 4,390,000
    • -3.79%
    • 비트코인 캐시
    • 457,400
    • -10.66%
    • 리플
    • 598
    • -7.72%
    • 솔라나
    • 180,500
    • -6.38%
    • 에이다
    • 491
    • -12.32%
    • 이오스
    • 684
    • -11.74%
    • 트론
    • 180
    • -0.55%
    • 스텔라루멘
    • 118
    • -6.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00
    • -12.36%
    • 체인링크
    • 17,180
    • -8.32%
    • 샌드박스
    • 384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