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입력 2023-11-24 1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저당권 확인 않고 등록해준 구청 공무원 과실…상위 지자체가 책임지고 손해배상”

차량 3대 담보로 A 업체에 돈 빌려준 BMW파이낸셜
저당권 확보한 차량, 타인 명의로 부활 등록되자 소송

“하위 지자체장, ‘상위 지자체 산하 행정기관’ 지위서 사무처리”
대법 판례 근거로 “원칙적으로 상위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서울시가 동대문구청 소속 공무원의 과실을 책임지고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이하 BMW 파이낸셜)에 2700만 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9-1민사부(재판장 선의종 판사)는 BMW 파이낸셜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MW 파이낸셜은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A 업체에게 차량 3대를 담보로 4300만 원을 빌려준다.

이 과정에서 A 업체가 가져온 쏘나타 2대, 아반테 1대 등 총 3대에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했고 저당권도 등록했다.

A 업체가 2017년부터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BMW 파이낸셜은 할부금융 약정을 해지한다.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A 업체는 자동차 대여사업 면허까지 취소됐다. 저당 잡힌 차량 3대는 A 업체 소관 시청의 직권으로 말소 등록됐다.

문제는 말소 등록된 차량이 BMW 파이낸셜로 회수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재등록되면서 시작된다.

A 업체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건 B 씨가 ‘차량 소유권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 승소 판결문을 들고 동대문구청을 찾아가 해당 차량을 자신 명의로 부활 등록(이전)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 동대문구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봤다. “말소 등록됐던 자동차에 신규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그 권리관계가 해소됐는지 첨부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해당 공무원은 근저당권에 관한 권리관계가 해소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이전을 해줬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BMW 파이낸셜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B 씨 앞으로 부활 등록된 차가 제3자에게 양도됐고, BMW 파이낸셜은 압류ㆍ경매 등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저당권이 사실상 소멸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은 동대문구청이 아닌 서울시에 귀속시켰다. BMW 파이낸셜이 받아야 할 연체금과 이자 등을 합친 2700만 원을 서울시가 부담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이라는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 처리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하반기에도 IPO 대어 더 온다…공모주 기대감 여전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SK그룹, 2026년까지 80조 원 확보… AI·반도체 등 미래 투자
  • [타보니] “나랑 달 타고 한강 야경 보지 않을래?”…여의도 130m 상공 ‘서울달’ 뜬다
  • ‘토론 망친’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 결정 영부인에 달렸다
  • 허웅 '사생활 논란'에 광고서 사라져…동생 허훈만 남았다
  • 박철, 전 아내 옥소리 직격…"내 앞에만 나타나지 말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945,000
    • +1.35%
    • 이더리움
    • 4,803,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548,000
    • +1.76%
    • 리플
    • 666
    • -0.15%
    • 솔라나
    • 204,500
    • +2.45%
    • 에이다
    • 543
    • -0.37%
    • 이오스
    • 802
    • +0.38%
    • 트론
    • 176
    • -1.12%
    • 스텔라루멘
    • 12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00
    • +0.97%
    • 체인링크
    • 19,490
    • +1.4%
    • 샌드박스
    • 458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