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입력 2023-11-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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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12월 정기국회서 중대재해법 처리”
野 반대로 법사위 논의조차 되지 않아
與내부,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달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4. suncho21@newsis.com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처리에 돌입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뾰족한 묘안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회기 안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민생 현장의 목소리’라고 소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한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현실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음 날인 8일 법안은 법사위로 회부됐지만, 법안 1소위로 넘어가지는 못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부처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해 논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은 윤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달렸다는 평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끼리 협상해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자인 임 의원도 “법사위에서 해결이 되기 어려운 문제라 상임위 차원이 아닌 여야 원내대표 선에서 해결해야 통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난달 열린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정부 책임론을 주장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당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생명 안전은 완전히 후퇴했다”며 이정식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SPC 그룹의 중대재해 사고를 언급하며 “사망사고의 책임이 SPC에 있냐. 아니면 노동자에게 있냐”고 이 장관에 따져 물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노란봉투법도 야당과 협의로 절충안을 찾지 못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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