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입력 2023-11-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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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출처=SBS)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 1명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하는 것도 모자라 협박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30분간 인천 미추홀구 한 골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양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강요한 뒤 영상을 촬영했고 “신고하면 유포하겠다”, “돈 달라”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사과를 요구하는 A양의 부모에게 “저희 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는다”, “협박하지 마라” 등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부친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억장이 무너진다. 딸이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것조차 무서워한다. 왜 피해자인 저희 애가 가해 학생들보다 못한 생활을 해야 하느냐”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은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며, 필요할 경우 가해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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