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용 무단사용 안돼용"...용인시, 캐릭터 저작권 침해 ‘법적대응’

입력 2023-11-07 15:00 수정 2023-11-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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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도용·상업적 이용사례 급증 따른 저작권 보호책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금지 안내 홍보 배너. (용인시)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금지 안내 홍보 배너. (용인시)
경기 용인특례시가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무단사용에 대해 저작권 보호에 나섰다.

용인시는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을 시의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최근 조아용의 이미지를 도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내년이 갑진년 ‘청룡의 해’이기에 조아용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6월 조아용을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는 조아용 표장 6건을 활용한 5종류의 상품으로 모두 25건이다.

상품 등록에 따라 제3자가 조아용을 사용한 상품과 동일하거나 상품에 유사한 캐릭터(표장)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앞서 시는 2019년 8월에는 조아용을 저작권 등록을 했고, 2022년 6월에는 ‘공공누리 4 유형’으로 지정, 무분별하게 2차 저작물로 활용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온·오프라인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조아용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피고,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적발된 곳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에도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한 기업이 조아용의 이미지를 무단 활용해 상품으로 출시한 사례를 발견하고 해당 기업에 저작권 침해 정지와 판매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용인특례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은 시를 상징하는 ‘용’을 활용한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시민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3D 애니메이션 제작, 다양한 굿즈 상품 출시,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 등 시의 캐릭터 활성화 정책을 통해 용인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인기 캐릭터로 거듭났다.

한편 7월에는 삼성물산(주) 에버랜드리조트와 ‘캐릭터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에버랜드의 인기 캐릭터 레서판다 ‘레시’와 협업 상품 40여 종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에는 국민 캐릭터 EBS ‘펭수’와도 협업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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