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배달기사, 女 원룸 침입 성폭행 시도ㆍ남친은 전치 24주…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3-10-2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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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성폭행하려다 마침 찾아온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20대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달라이더 A씨(28)에 대해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B(23)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이와 함께 A씨는 때마침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2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이로 인해 C씨는 전치 24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도주했으나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의해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강간상해 피해 여성은 범행으로 운동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인 점, 현재 피해 남성은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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