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주면 잘할게" 거짓 결혼 약속하며 1억5000만원 뜯은 女…징역형 선고

입력 2023-10-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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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남자들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억 단위의 돈을 뜯은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춘천시 한 주점에서 일하던 중 알게 된 B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것처럼 속여 같은 해 11월까지 총 84회에 걸쳐 9천8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함께 경산에 내려가 살면서 네가 운영하는 치킨집 일을 돕고 싶은데 부담하고 있는 빚이 많아서 안 된다”라며 “네가 빚을 갚는 걸 도와주면 네 고향으로 내려가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며 B씨를 속였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B씨에게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외에도 A씨는 2021년 11월 중년 이혼남녀 만남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C씨에게도 결혼을 약속하며 107회에 걸쳐 약 4천700만원을 송금받았다. 같은 앱에서 만난 또 다른 중년 남성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370만원을 뜯어낸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B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B씨에게 2천만원을 공탁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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