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정보 유출 경계 강화
“외국 기업들의 중국 경계감 높아지는 것 불가피”
▲2010년 12월 30일 중국 장시성 간현의 한 희토류 광산에서 채굴이 진행되고 있다. 간현(중국)/AP뉴시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일본 업체와 거래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중국 국유기업의 중국인 직원 1명도 체포됐다. 2명은 각자 3월 중국에서 체포됐으며 모두 희귀금속을 담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이 된 일본의 비철금속 전문 상사는 희토류 등을 취급하는 업체로, 일본의 전자부품 제조업체에 비철금속을 공급해 왔다. 관련된 중국 국영기업은 자원 개발 및 가공, 판매 등을 다루는 회사로 알려졌다.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중국은 경제 안보를 중시하며 간첩 활동 및 정보 유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7월부터는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한 개정 반간첩법을 시행해 왔다. 닛케이는 “이번 구속이 밝혀짐에 따라 중국 시장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경계감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3월 중국 당국은 일본 대형 제약사 아스텔라스의 중국 현지 직원 1명을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해당 직원은 정식 구속됐다.
같은 달 중국은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의 베이징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직원 5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4월엔 미국의 경영 컨설팅 회사 베인앤드코의 상하이 사무실을, 5월엔 컨설팅 업체 캡비전파트너스의 상하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