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법원에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할 것”…심의회 승인 후 청구 예정

입력 2023-10-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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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종교법인법 근거해 해산명령 청구 예정
아베 전 총리 살해 계기…고액 헌금 등 문제 제기돼
일본 정부, 지난해 11월 질문권 행사 시작

▲2022년 7월 8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이용객들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습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뉴시스
▲2022년 7월 8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이용객들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습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뉴시스
일본 정부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2일 보도했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문부과학성 자문기구인 종교법인심의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해산 명령에 대해 심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13일 법원에 이를 청구할 예정이다.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은 심의회 모두발언에서 “가정연합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고액 기부 피해자 등 1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면담 결과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해산명령을 청구할 생각이지만, 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 복리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밝힌 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질문권 행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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