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 이용시 보험사기 연루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입력 2023-10-11 12: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1일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을 내렸다.

금감원은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통사고시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서 정비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다. 보험사에서 동 견적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정비업체의 ‘자동차보험 접수하시면 무상으로 수리해드리겠다’라는 유혹에 넘어갈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정비업체의 허위·과장청구로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면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정비업체가 발급한 정비명세서의 수리비가 과다하거나 정비내역이 부풀려 기재되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886,000
    • -2.9%
    • 이더리움
    • 3,289,000
    • -5.41%
    • 비트코인 캐시
    • 426,600
    • -5.95%
    • 리플
    • 784
    • -6%
    • 솔라나
    • 195,500
    • -5.56%
    • 에이다
    • 470
    • -7.3%
    • 이오스
    • 646
    • -6.51%
    • 트론
    • 206
    • -0.96%
    • 스텔라루멘
    • 126
    • -5.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5.4%
    • 체인링크
    • 14,840
    • -7.71%
    • 샌드박스
    • 335
    • -8.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