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세아창원특수강 사건, 창원지검서 수사

입력 2023-10-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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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대검찰청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세아창원특수강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은 세아창원특수강 사건을 창원지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달 25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통상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은 공정거래 사건 전문성을 갖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 배당되지만, 이 사건은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아창원특수강의 위치를 고려해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검에 배당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총수 일가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7600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창원특수강은 2016년부터 3년간 세아 그룹의 총수 일가 장남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의 개인회사인 CTC에 타 경쟁사 대비 낮은 가격으로 스테인레스 강관을 판매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이를 위해 CTC에 유리한 물량할인 제도를 만들어 최대 할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물건을 판매했는데, 이는 CTC를 제외한 다른 회사는 구매하기 어려운 물량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 26억5000만 원의 이익을 제공했는데, 이는 CTC 매출총이익의 32.6%, 영업이익의 61.3%에 달하는 등 상당한 기여를 했고, 그 결과 CTC는 동종업계 매출 1위 사업자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인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고 특수관계인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킨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한 것”이라며 “물량할인 제도라는 외형만을 갖추었을 뿐, 계열회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 및 시행되는 등 그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아와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 등 지분구조 (공정거래위원회)
▲세아와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 등 지분구조 (공정거래위원회)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례로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당시 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해 재판에 넘긴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사건이 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이 절반가량으로,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 원, 조 고문에게 43억 원 등 총 10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검찰은 3월 27일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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