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민 홍삼 영상 '소비자 기만 광고' 판단…"특정인 염두한 것 아냐"

입력 2023-09-23 0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조민 유튜브 채널 캡처)
(출처=조민 유튜브 채널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을 ‘소비자 기만 광고’로 판단했다.

22일 식약처는 조씨가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에 대해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영상을 분석한 식약처는 “조 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1일 해당 영상에 대해 유튜브에 조치 요청을 했고, 해당 영상은 현재 차단된 상태다.

식약처는 “이러한 조치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라며 최근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앞서 조씨는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해 실버버튼을 얻었다”라며 광고 목적을 밝히고 홍삼선물세트를 시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당하게 얻은 유명세로 수익까지 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테슬라 주가 연초 수준 복구...이차전지 회복 신호탄 될까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423,000
    • -4.09%
    • 이더리움
    • 4,517,000
    • -4.5%
    • 비트코인 캐시
    • 509,500
    • -3.78%
    • 리플
    • 644
    • -5.43%
    • 솔라나
    • 190,700
    • -7.79%
    • 에이다
    • 560
    • -4.11%
    • 이오스
    • 772
    • -5.85%
    • 트론
    • 183
    • +0.55%
    • 스텔라루멘
    • 126
    • -3.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6,400
    • -8.37%
    • 체인링크
    • 18,720
    • -8.01%
    • 샌드박스
    • 426
    • -7.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