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입력 2023-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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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 또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규정변경예고를 22일 실시하기로 했다.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7인 이내)으로 구성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 의견청취를 통해 자율조정안을 제시하고,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정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또 거래소를 통해 자산 1000억 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지정감사인이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기업이 선정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지정감사인이 구체적 설명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에 가치평가용역 수행의 공정성 강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상장사에 대해서는 평가기관 선정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Pool)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지정감사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지정감사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착수 근거 등을 명확화하고, 재무제표 심사 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신설한다. 또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방식의 적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한편,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앞서 입법예고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인 내년 1월에 맞춰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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