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 허가…27일 풀려난다

입력 2023-09-2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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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심사위 열어 정 전 교수 가석방 허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내년 8월이다. 2월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2심이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에 따른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12월 3일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2차 연장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4월 다시 한번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했다.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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