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사망사고’ SPC 계열 SPL 강동석 대표이사직 사임

입력 2023-09-18 17:19 수정 2023-09-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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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위생 담당하는 업무 맡기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동석 SPL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SPC 계열사 SPL의 강동석 대표이사가 지난해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11개월 만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18일 SPC그룹에 따르면, 강 대표가 이달 초 사임하면서 SPL은 각자 대표체제에서 박원호 대표이사 단독체제로 변경했다.

이번 자진 사임은 최근 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SPC 관계자는 “강 대표가 이달 초 사임했다”면서 “대표이사직은 내려놨지만 향후 품질과 위생 담당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가 지난해 6월 취임한 이후 SPL 공장에서 기계 끼임 사고가 3차례나 발생했다. 지난해 6월과 8월에 잇달아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해 10월에도 경기 평택에 있는 SPL 제빵공장에서 배합실에서 근무하던 2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강 대표와 공장장 등 책임자 4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SPL 사업장 내 기계 끼임 사고는 강 대표 취임 후 발생한 두 차례를 포함해 3년 간 12건 발생했다. 사고 이후에도 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안전보건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2013년부터 의무화된 자동정지 기능이 연동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 2인 1조로 인력을 배치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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