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공매도 위반 지속 증가…증권업계 내부절차 강화·철저한 고객관리 당부”

입력 2023-09-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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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증권업계에 내부 업무절차 강화와 철저한 고객관리를 주문했다.

7일 금감원은 외국계증권사 준법감시인들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전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반 신설, 8월 공매도조사팀으로 확대한 이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조사를 진행해 공매도 위반 건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면서도 “불법 공매도 적발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4명이었던 공매도 위반자 수는 2022년 28명(외국인 25명), 올해 8월까지 27명(외국인 19명)까지 늘었다. 과태료 및 과징금 역시 2020년 7억3000만 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8월 기준 101억8000만 원까지 급증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증권사에 “공매도 주문 수탁 시 공매도 여부 및 차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적절히 갖추고, 공매도 유의사항에 대한 대고객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법률이 공매도에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고,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 부정적 인식이 높은 만큼 증권사는 고객에 공매도 제도를 이해시키고,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적극적은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외국인을 포함한 공매도 투자자에는 잔고관리 및 주식차입 등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하며 관련 임직원 교육 등에 전력을 기울여 반복되는 공매도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은 공매도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 노력으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크게 공감하고, 공매도 위반 원인이 될 수 있는 국제 거래 관행 및 규제 차이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현안과 관련해 증권업계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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