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선처 요청…“관용적 입장 취해달라”

입력 2023-09-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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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눈물 있어…예외 허용 충분한 사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이뤄진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교사들이 다수 참석한 데 대해 정부의 선처를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및 병가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용적 입장을 취해줄 것 당부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4일)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연가·병가 등을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을 목적으로 한 연가·병가·재량휴업은 모두 위법이라며 최대 파면·해임까지의 징계도 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윤 원내대표는 “법을 지켜야 하는 정부입장에서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며 이번 사안은 예외를 허용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30년간 교권이 철저히 유린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깊은 좌절감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제 더 이상 정치권이 대답을 미뤄서는 안 된다.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지 않도록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들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번에 참여하신 교사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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