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119건 추가 확정…누적 4627건

입력 2023-08-30 17: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총 111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1430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1119건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 부결 183건과 적용제외 62건, 이의신청 기각 31건, 보류 35건 등으로 결론 내렸다.

적용제외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결 결정한 183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편, 상정안건(1430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4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7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하반기에도 IPO 대어 더 온다…공모주 기대감 여전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SK그룹, 2026년까지 80조 원 확보… AI·반도체 등 미래 투자
  • [타보니] “나랑 달 타고 한강 야경 보지 않을래?”…여의도 130m 상공 ‘서울달’ 뜬다
  • ‘토론 망친’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 결정 영부인에 달렸다
  • 허웅 '사생활 논란'에 광고서 사라져…동생 허훈만 남았다
  • 박철, 전 아내 옥소리 직격…"내 앞에만 나타나지 말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949,000
    • +1.27%
    • 이더리움
    • 4,794,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549,000
    • +1.95%
    • 리플
    • 666
    • +0%
    • 솔라나
    • 202,400
    • +2.02%
    • 에이다
    • 542
    • -0.73%
    • 이오스
    • 800
    • +0.25%
    • 트론
    • 175
    • -1.13%
    • 스텔라루멘
    • 12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50
    • +0.89%
    • 체인링크
    • 19,620
    • +2.51%
    • 샌드박스
    • 456
    • -0.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