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23일 머그샷 공개

입력 2023-08-22 2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의자 최 씨, 동의…내일 신상공개위원회서 결정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 모 씨.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 모 씨. (연합뉴스)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구속)씨가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과 공개에 동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최근 머그샷 촬영을 마치고 공개에 동의했다. 경찰은 23일 신상공개가 결정되는 대로 머그샷을 공개할 방침이다.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얼굴을 어떻게 공개할지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동의를 받지 못하면 머그샷을 찍을 수 없다. 경찰은 통상 피의자가 주민등록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따면서 제출한 증명사진을 확보해 공개해왔다.

법무부는 체포 이후 촬영한 머그샷 배포에 대해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 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패자부활전 주제는 '편의점' 재료…추가 생존자 '3명' 주인공은?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미국 동부 항만노조, 47년 만에 파업 돌입
  • [종합]저축은행 부동산PF 구조조정 본격화…적기시정조치 이달 논의
  • 단독 추천 포즈도 알려준다… 진화하는 삼성 갤럭시 AI 카메라
  • 태풍 ‘끄라톤’ 한반도 비껴간다…가을비에 기온 ‘뚝’
  •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제한적 지상전 개시”…18년 만에 다시 국경 넘어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230,000
    • -3.33%
    • 이더리움
    • 3,285,000
    • -4.7%
    • 비트코인 캐시
    • 424,500
    • -6.23%
    • 리플
    • 817
    • -0.61%
    • 솔라나
    • 192,800
    • -6.5%
    • 에이다
    • 470
    • -6.56%
    • 이오스
    • 644
    • -7.74%
    • 트론
    • 206
    • +0%
    • 스텔라루멘
    • 125
    • -6.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300
    • -8.08%
    • 체인링크
    • 14,750
    • -7.12%
    • 샌드박스
    • 332
    • -9.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