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기자회견 열고 혐의 부인…윤관석, 짧은 심경만 전해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각각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 24분쯤 법원에 출석한 윤 의원은 취재진에게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국회의원에게 60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인정하나”, “송영길 전 대표와 논의한 적이 있나”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반면 이 의원은 이날 9시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적절히 잘 설명을 해서 현명한 결정을 받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인멸은 전혀 없었다.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도 제출했고 비밀번호도 다 알려드렸다. 현직에 계시는 모 장관께서는 피의사실을 받으니까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저는 성실히 다 가르쳐드렸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기도 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 내용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살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지역본부장 살포용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소위 ‘오더’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16일 전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됨에 따라 국회 체포동의 절차 없이 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됐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