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기로…검찰 “국민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입력 2023-08-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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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관석(왼쪽), 이성만 의원이 6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자신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자리고 이동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무소속 윤관석(왼쪽), 이성만 의원이 6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자신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자리고 이동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국민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영장 청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를 통해 확인된 수수 의혹 특정 사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심사는 윤재남‧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한다.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두 의원을 따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지난번 청구된 영장범죄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 통해 혐의들에 대한 충분한 다수의 새로운 증거 확인했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 명확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재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두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다른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영장전담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라서 각각 달리해도 되는지 검찰에 의견을 먼저 물었고 검찰은 신속한 심문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분리 심문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5월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번에는 국회 회기가 중단된 상태로,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의 꼼수’라며 반발했다.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판단과 불체포특권을 무시하기 위해 택일했다는 점에서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판에 앞서의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담당한 실무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됐고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도 충분히 됐다고 판단해서 재청구한 것”이라며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서 수사 일정을 맞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대표 경선을 포함한 선거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사법부는 금권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 커다란 위협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돈 봉투 20개를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을 대상으로 수수 의원 명단 확인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검찰은 돈 봉투를 수수한 의원들을 특정하기 위해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출입기록 등을 확보했다. 아직 명단을 구체화하지 못한 만큼 윤 의원을 구속한 뒤 이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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