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3-08-01 11:11 수정 2023-08-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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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윤관석(왼쪽), 이성만 의원이 6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자신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자리고 이동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무소속 윤관석(왼쪽), 이성만 의원이 6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자신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자리고 이동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일 두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두 달 만이다.

이번 2차 구속영장 내용은 1차 때와 같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 내용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살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지역본부장 살포용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소위 '오더'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4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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