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만져달라”던 女승객 찾았다…‘강제추행’ 혐의 적용 검토

입력 2023-07-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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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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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며 60대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여성 승객의 신원이 파악됐다.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여수시 웅천동 일원에서 택시기사 성추행 피의자로 특정된 여성 승객 20대 A 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의 신원이 확인된 만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합의금을 노린 계획범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17일 택시기사 B 씨(64)로부터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8일째 추적을 벌인 끝에 이날 A 씨를 거주지에서 붙잡았다. 그는 사건 당일 하차한 위치에서 300m 떨어진 지점에서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나 지난 데다 CC(폐쇄회로)TV 영상 확보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됐다.

B 씨의 고소장에는 5월 24일 오전 1시께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A 씨를 태웠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목적지에 도착한 A 씨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느닷없이 “다리를 만져달라”며 여러 차례 B 씨의 팔을 잡아당겨 성추행했다. 당시 A 씨는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나 꽃뱀 아니다” 등의 말을 건네며 무리한 요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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